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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지나는 차량에 놀라 피하려다 다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차량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부주의에 의해 넘어져 다친 것이어서 과실이 없고 피해자도 바로 일어나서 도로를 건너가 다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다리를 절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봤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당시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어도 당시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3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30㎞로 운전하다 앞에 B(12)양이 횡단하는 것을 보고도 일단정지않고 진행, 놀란 B양이 차량을 피하면서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